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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주류 초과 구입시 신분증 검사합니다!

스탁일보 2016. 8. 21. 14:50



이마트에서 종종 각종 술 세일을 하는데요.

얼마전에 가니까 맥주세일을 하던데ㅎㅎㅎ

세일한다고 해서 막 살 수는 없습니다. 

이마트 술 구입 갯수 제한이 있더라구요.





우선 야채좀 사고 ~~~





이리저리 세일이 있나 구경도 하고 ~~





뭐 새로운게 없나 둘러보고ㅎㅎㅎ





다 보고 술 사러 가는길ㅋㅋㅋ

역시 쇼핑의 마지막은 술로 마무리!!

술은 왠만해선 매진이 안되잖아요ㅎ

그래서 저는 항상 술을 마지막에 산답니다ㅋ





그런데 술도 살 수 있는 갯수가 정해져 있대요.

너무 많이 산다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소주인 경우는 2박스 이상 사면 안된다고 해요.

소주 1박스에 20병이 들었으니까요. 40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맥주는 4박스 초과 구입이 안되구요. 500 기준 48개입니다.

양주는 6병 초과 구입이 안되네요...


저는 물론 박스채로 구입해본 적이 없는데요.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초과 구입시 신분증 제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신분증 제시하면 초과해서 구입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조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가게나 업자인지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마트 고객센터에 물어보시구요.

못산다는 규정은 없는거 같으니 초과 구입하고 싶다면, 신분증 가져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