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받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계약서를 잘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 계약서나 쓰면 안되요.
그냥 종이 쪼가리 찢어서 쓰는것도 안됩니다.
계약서 쓸 때 꼭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거래표준계약서는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다소 모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꼭 들어가야할 내용들입니다.
즉, 위의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야 제대로 된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물론 대부업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를 제대로 작성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것은 자필기재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손으로 볼펜을 가지고 직접 적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율을 손으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만약 미리 이 부분이 프린트되어 적혀 있다면 무효입니다.
또한 직원이 대신 적혀 있어도 그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보증 받는 경우 보증인 역시 자필기재를 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그냥 채무자가 대강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 몰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액, 보증법위, 연체이율 등 보증인이 직접 자필기재해야 합니다.
그럼 이상 대부업 받을 때의 계약서 작성 방법이었습니다.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여 모두 안전하게 대출받았음 좋겠습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 대부업법 3가지 요점 정리! (0) | 2016.12.27 |
---|---|
제주항 차 가지고 갈 때 6부두로 가세요! (0) | 2016.11.23 |
구로 이마트 주차요금 유료화 되나 (0) | 2016.11.21 |
한라산 오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정리! (0) | 2016.11.03 |
이마트 주류 초과 구입시 신분증 검사합니다! (0) | 2016.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