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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표준계약서 양식 이게 정석입니다!

스탁일보 2016. 12. 22. 14:49


대부업 대출 받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계약서를 잘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 계약서나 쓰면 안되요.

그냥 종이 쪼가리 찢어서 쓰는것도 안됩니다.

계약서 쓸 때 꼭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거래표준계약서는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다소 모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꼭 들어가야할 내용들입니다.

즉, 위의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야 제대로 된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물론 대부업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를 제대로 작성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것은 자필기재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손으로 볼펜을 가지고 직접 적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율을 손으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만약 미리 이 부분이 프린트되어 적혀 있다면 무효입니다.

또한 직원이 대신 적혀 있어도 그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보증 받는 경우 보증인 역시 자필기재를 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그냥 채무자가 대강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 몰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액, 보증법위, 연체이율 등 보증인이 직접 자필기재해야 합니다.


그럼 이상 대부업 받을 때의 계약서 작성 방법이었습니다.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여 모두 안전하게 대출받았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