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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 3가지 요점 정리!

스탁일보 2016. 12. 27. 23:34

얼마전 대부업법 개정이 되었어요~

사실은 개정은 2016년 7월25일 시행되었는데요.

실시는 2017년 1월 26일날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때까지 요건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영업하지 못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3가지가 어떤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기관이 두개로 나뉘어집니다.

원래는 지자체였어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을 하여 대부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곳이 생깁니다.

바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초과하는 기업이구요.

2개이상의 광역지자체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입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기타 다른 조건도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규모가 큰 업체는 금감원에서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조건은 바로 자기자본 조건입니다.

개인으로 하는 업체는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업체는 2017년 1월 25일까지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되요~





자기자본 맞추는데 어려움은 바로 부채 때문인데요.

부채 정보 알아보는 방법은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해보시구요.

참고로 이 자기자본 규정은 대부업만 하는 업체에 해당합니다.

대부중개업은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자기자본이란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물어보면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기준입니다.

대부업은 그냥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업장 규제가 생겼어요.

최소 6개얼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구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쇼핑몰 등록할 때 자기 집으로 하는 것처럼 대부업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역시 2017년 1월25일까지 또는 임대 계약이 만료될때까지 지켜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 됩니다.


이상 개정 대부업법 요점 3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지키지 않아 불법대부업체가 되지 않기 바래요~